축구협회, 행정소송 항소 결정…“법적 판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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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행정소송 항소 결정…“법적 판단 재확인”

대한축구협회가 행정소송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항소 제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해관계자인 정몽규 회장이 안건 논의에서 빠진 가운데 이용수 부회장 주도로 진행됐다. 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1심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1월 감사 결과를 통해 정몽규 회장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정 회장은 협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유지했고, 제55대 회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4연임에 성공했다.
집행정지 결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협회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용수 부회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로 삼거나 시간 끌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 안에서 추가 판단을 받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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